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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and BIM

[건설기술인협회교육, 건설기술교육원] 통합기본교육과제, 건설기술인최초교육과제,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대상공사, 수립 및 승인기준, 구성 내용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대상공사, 수립 및 승인기준, 구성내용에 대해 기술하시오

 

문제 3번

이 문제의 답은 프로젝트 단계별 공무실무 2-4차시에 나온다.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에 따르면, 아래의 공사에 대해서는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할 필요가 없다.

1. 조경식재공사

2. 철거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및 승인기준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및 승인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 절차),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제8조(품질시험기준)" 등이며, 최근 건설기순진흥법 시행령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2항이 아래와 같이 신설(2020.05.26)되었다.

-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1.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별표2의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별표 2]

http://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090909&admRulNm=%EA%B1%B4%EC%84%A4%EA%B3%B5%EC%82%AC%20%ED%92%88%EC%A7%88%EA%B4%80%EB%A6%AC%20%EC%97%85%EB%AC%B4%EC%A7%80%EC%B9%A8&bylNo=0002&bylBrNo=00&bylCls=BE&bylClsCd=BE&joEfYd=&bylEfYd=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4.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5.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6.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품질시험계획의 구성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2항, 별표9

 

1. 개요 : 공사명, 시공자,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 횟수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 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