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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and BIM

[건설기술인협회교육, 건설기술교육원] 통합기본교육과제, 건설기술인최초교육과제,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문제 2번

 

설계변경에 대한 나용은 프로젝트 단계별 공무실무 1-4차시에 나온다.

 

설계변경이란, 설계서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설계변경 유형

설계변경의 유형에는 총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가 있거나 설계 도서끼리 서로 상호 모순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이다. 세 번째, 새로운 기술 및 공법의 사용으로 공사비/시공기간 절감의 효과가 현저 할 경우이다. 네 번째,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경우, 네 번째 유형의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2. 설계변경 유형 별 대응법 및 유의사항

[유형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제19조의2)

설계기간이 3~6개월 정도로 짧고, 설계비의 단가가 적게 책정되다보니 외주로 설계가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다양한 주체들이 부분적으로 작업한 설계도서 간 누락, 오류, 상호모순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설계자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을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 설계도면/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는 상이한 경우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맞춰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모두 상이한 경우 :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시방서를 확정한 뒤,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유형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제19조의3)

공사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정보는 발주자가 제공해야한다. 여러 검사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상태는 예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상태에 대한 통지를 받3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한다.

 

[유형3] 신기술 및 신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제19조의4)

날로 발전해가는 신기술 및 신공법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절감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된다.

●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 기술자문위원회(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유형4-1]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제19조의5)

● 제 19조의 5 :

아래의 설계변경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해당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 특정공종의 삭제

- 공정계획의 변경

- 시공방법의 변경

-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유형4-2] 발주기관의 필요(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에 의한 경우 (제19조의6)

● 제 19조의 6 :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로 변경되는 경우과 같이 소요자재 수급방법이 변경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승인을 거친 뒤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사급자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에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출처]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84%EC%95%BD%EC%98%88%EA%B7%9C)%EA%B3%B5%EC%82%AC%EA%B3%84%EC%95%BD%EC%9D%BC%EB%B0%98%EC%A1%B0%EA%B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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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행 2020. 5.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3호, 2020. 4. 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22, 5226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3조 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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